-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풀릴까?
- 부작용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2024년 정부가 바뀐 이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규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2가지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규제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감안했을 때 과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규제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등하는 지역(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주 2년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서류보완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초과하는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발부담금을 명목으로 환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규제가 있다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득이 줄어들어 사업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3~4년 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심각한 상황에선 당연히 해당 규제들의 필요성이 느끼게 되지만 현 상황에서라면 해당 규제는 결국 주택공급부족, 건설경기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규제완화에 있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즉, 재건축사업을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까지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국 서울 거래량을 필두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제약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다고 보이지만 서울의 모든 지역이 아닌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에 있어 차별성에 대한 논란도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규제 두 가지에 있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어떤 통계와 근거에 있어 만들어진 제도이며, 그 제도에 있어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풀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에 있어 실제 체감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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