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담보대출을 받거나 혹은 임차인을 구할 때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때 보게 되는 내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처음 집을 구매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는 보지 않게 되지만, 최초 받은 대출에 있어 수년이 지난 상황에 있어 대출금은 감액이 되고 있지만 실제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에 있어 공부상 내용보다는 사실상 내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갚고 남은 대출금 기준이 원칙이 되겠지만 후에 세입자를 받거나 혹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공부상(등기부등본상) 기준을 통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등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있어 꼭 해야 하는 부분임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감액등기를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당권 감액등기 신청 방법
저당권을 실행했던 금융사에 직접 내방을 하셔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우선 방문하게 되면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은행권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 감액등기 접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3일 정도 소요되며, 만약 대출 실행 지점이 아닌 타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 등기로 송부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한 지점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부동산 감액등기 비용
통상적으로 저당권 설정 비용과 유사하다고 보셔야 하며, 설정비용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4~5만 원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부동산 감액등기 방법 및 비용에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인의 경우 집을 구매하거나 알아보는 경우를 제외하곤 등기부등본을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살펴보는 경우 다소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요..
대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감액등기인 만큼 필요한 경우라면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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