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대법원등기소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는 경우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지급해 줄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에 대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등기는 집합건물과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후 포스팅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표제부]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자의 권리관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위 이미지와 같이 등기 접수일을 시작으로 주소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설명 층수 면적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대지권 등기 처리가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분양을 하는 경우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 분께 사유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집합건물의 해당 동 호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표제부를 지나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갑구]입니다.
갑구는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곳이며, 처음 보존등기를 시작으로 이전 내용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소유권 변경 등에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독소유라면 소유자로 표시, 공동소유라면 공유자로 표시가 되며, 지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특히 갑구에 압류 등의 안 좋았던 이력들도 나타나고 있으니 꼭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을구]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표현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을구에 표기가 됩니다.
또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다양한 권리에 있어 을구에 표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물건지에 대한 침해를 막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금액은 실 채권액의 110~150% 범위 내에서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가 해석을 도와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등기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다른 포스팅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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