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동의 & 배우자 명의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한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특이사항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에 있어 오늘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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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한 방법
2. 배우자 명의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한 방법
사실 해당 내용의 겹치는 부분은 없겠지만 한 특이사항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하나의 포스팅으로 나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작성할 예정이니 편하게 봐주시고요~!
※ 먼저! 상담 시 상담사의 신원확인 필수!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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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보대출에 있어 크게 개인주택담보대출(가계자금&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LTV, DSR, DTI 등 다양한 지표를 체크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환방법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하며, 그 방향성과 별개로 만약 세입자미동의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 주택인 경우에 있어 되느냐 안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1.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인 경우라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해당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 동의가 필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몇몇 금융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몇 가지 서류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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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월) 세 계약서
ㄴ. 확정일자부여현황
ㄷ. 전입세대열람원
바로 위 세 가지 서류에 있어 세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 세 가지 서류에 있어 세입자의 일치여부가 확인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동의 없이 대출 진행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의 경우는 극히 일부 금융사 지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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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인 경우라면?
사실 공동명의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인 경우라면 실제 배우자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유자인 배우자 동의 없이는 절대 대출 진행이 불가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부분인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배우자(담보제공자) 동의를 통해 차주를 본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계자금인 경우와 더불어 사업자금에 있어서 역시 동일한 부분이며, LTV비율에 대한 요소는 물건지에 판단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겠지만 DSR의 경우 담보제공자가 아닌 차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행 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DSR 적용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서류 작성도 배우자와 같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서류준비가 되셔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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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을 통해 세입자미동의 담보대출 그리고 배우자명의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특이한 상황 같지만 그렇다고 아예 별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물건지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은 요소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한도와 금리 진행 방식에 정해지는 거겠지요~~
현재 시중은행권을 비롯해 보험사 그리고 상호금융권까지 다양한 방향성에 체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한도와 금리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 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상의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소통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대출상담 시 항상 상대방의 신원확인은 필수이며, 진행 시 상담사는 어떠한 수수료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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