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받을 때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 개개인 경우는 최초로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지만 추후 직장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승진, 임금 인상, 전직, 직위 상승, 신용등급 상승, 부채 감소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등급이 좋아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 기업의 경우는 담보 제공, 회사채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재무상태 변경, 신용등급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신용등급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주의할 점 -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