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자

금융길잡이 2022. 5. 17. 15:23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받을 때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 개개인 경우는 최초로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지만 추후 직장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승진, 임금 인상, 전직, 직위 상승, 신용등급 상승, 부채 감소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등급이 좋아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 기업의 경우는 담보 제공, 회사채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재무상태 변경, 신용등급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신용등급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주의할 점

-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 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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