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특약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상황이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들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의 신뢰감 마저 잃게 만든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그런 만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주택과 상가에 대한 법이 다른 만큼 그 대항력에 있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며, 특히 우선변제권 가능여부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경우 주민등록증(전입신고)과 인도절차를 밟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