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1년을 주기로 봤을때 10월, 11월은 가장 이사가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결혼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 공인중개사 분들도 바쁘고, 대출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시기인데요..
사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신고
- 주민등록증
- 전입신고서
2.인터넷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
- 인증서를 이용한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며, 이어서 보게 되는 확정일자의 경우 역시 대항력과 더불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고 :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3.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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