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특약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상황이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들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의 신뢰감 마저 잃게 만든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주택과 상가에 대한 법이 다른 만큼 그 대항력에 있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며, 특히 우선변제권 가능여부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경우 주민등록증(전입신고)과 인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상 다른 권리(담보권, 용익권 등)와 더불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내용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선 최대한 특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곧 특약이 하나의 계약이 되는 만큼 본인의 전세자금대출의 유무에 따라 계약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임대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쩌면 당연한 권리겠지만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협조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하자 수리에 대한 특약사항인데요.. 요즘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사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며, 누수 등 수리가 심각한 경우에 있어 조치사항도 명시하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임대차계약에 있어 안전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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