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대법원등기소 발급)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는 경우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지급해 줄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에 대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등기는 집합건물과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후 포스팅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