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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길잡이 2024. 11. 11. 10:55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으시거나 대출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낭패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도록 부동산 대출 규제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는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 우리는 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규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결국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차주의 현재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그 대출 안에는 모든 신용대출 및 자동차 할부가 포함되며, 이와 유사한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다 보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년대 내는 총 원금과 이자 합계가 4천만 원이라면, 연봉 1억 원인 분들의 경우 DSR 40%가 되는 겁니다.

즉, 대출의 항목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느냐에 따라 비율 차이가 심하게 되며, 그만큼 금융사에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권의 경우 DSR 40% 기준안에서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40%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용점수가 1등급이더라도, 내 소득이 1억 원이더라도 대출 한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시중은행권 외 금융기관이 DSR 50%를 적용하는 만큼 타 금융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게 올바른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 대출받기가 어려운 만큼 본인의 상황에 있어 LTV, DTI, DSR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셨던 자금 마련에 있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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