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1년을 주기로 봤을때 10월, 11월은 가장 이사가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결혼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 공인중개사 분들도 바쁘고, 대출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시기인데요..사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신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