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담보대출을 받거나 혹은 임차인을 구할 때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때 보게 되는 내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사실 처음 집을 구매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는 보지 않게 되지만, 최초 받은 대출에 있어 수년이 지난 상황에 있어 대출금은 감액이 되고 있지만 실제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에 있어 공부상 내용보다는 사실상 내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갚고 남은 대출금 기준이 원칙이 되겠지만 후에 세입자를 받거나 혹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공부상(등기부등본상) 기준을 통해 진행이 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감액등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있..